[한경속보]아파트 등 주택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단지 안에서 자체 생산·조달하는 에너지 절감 주택인 ‘그린홈’이 2020년까지 200만가구가 건설·공급된다.이를 위해 강남 세곡 보금자리주택지구에 200가구 규모의 그린홈 실증단지(공동주택)가 조성된다.

국토해양부는 녹색성장위원회,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공동으로 8일 이같은 내용의 ‘녹색건축물 활성화 추진전략’과 ‘그린홈 시범단지 조성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보고대회는 2009년 그린홈 추진전략 발표 이후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성과를 점검하고 다양한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개최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이번 추진전략에는 건축물의 신축부터 유지관리,리모델링(개·보수) 등 건물 생애의 모든 과정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담았다.

◆신축건물 에너지 소비기준 강화

우선 신축단계에서는 건축허가(사업승인) 조건으로 에너지 절약 기준이 대폭 강화되고,에너지 소비총량제가 도입된다.공동주택의 경우 내년부터 에너지 의무 절감률을 2009년 대비 30%,2017년에는 70%,2025년에는 100%까지 단계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그린홈 200만가구를 2020년까지 건립하기로 했다.

에너지절약 계획서 제출 대상도 내년부터는 연면적 500㎡이상의 모든 건축물로 확대되고 에너지절약 허가기준(에너지 성능점수)도 현행 60점에서 65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지금은 용도별로 2000㎡~1만㎡이상만 에너지절약 계획서를 제출하고 있다.

다음달부터는 대형 건축물(1만㎡이상 업무시설 등)을 대상으로 전체 에너지 사용량을 제한하는 에너지소비총량제가 시행되고 2020년까지 모든 건축물로 확대할 계획이다.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청사는 에너지효율 1등급보다 더 강화된 성능을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린홈 실증단지도 추가 조성된다.용인 흥덕지구(52가구)에 조성되는 단독주택 외에 서울 강남세곡지구 내 보금자리주택 200가구를 공동주택 실증단지로 추가 건립키로 하고 올해 안에 착공할 계획이다.이 주택은 기존 공동주택의 2배 수준인 60% 이상 에너지 절감을 목표로 고단열 창호·벽체,폐열회수,신재생에너지,자연채광 이용시설 등이 설치된다.

◆부동산 거래 때 에너지 소비정보 제공

현재 신축 건물에만 적용되는 녹색인증제(친환경인증·에너지효율등급 인증)도 하반기부터 기존 건물까지 확대된다.올해는 업무용빌딩과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하고 2013년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신축·기존 공동주택으로 확대한 뒤 2020년까지 모든 건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또 내년부터 부동산 거래 때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정보를 제공하는 ‘에너지소비 증명제’를 도입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업무·판매시설,공동·단독주택 등 건물 용도별로 그린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을 올해 안에 만들어 제시하기로 했다.기존주택도 그린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1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을 에너지절약형으로 개·보수할 때는 가구당 1400만원까지 연 3%의 금리(3년 일시상환 조건)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또 지은 지 15년 이상된 공공임대주택 28만가구를 2016년까지 그린홈으로 바꾸기로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2020년까지 노후 건축물의 30%인 20만가구를 대상으로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재정지원을 통한 저리 융자를 지원하고 도심 혼잡지역 지하주차장의 용도변경을 부분 허용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녹색건축·도시분야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친환경건축물인증,주택성능등급 등 인증제도를 녹색건축 인증제도로 통합,대표 브랜드인 ‘더 그린(THE Green)’을 제정하고 녹색건축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제안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