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무허가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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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를 허가 없이 제조,수입,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는 니코틴이 들어있지 않은 약사법상 의약외품으로,니코틴을 함유하고 있으며 담배사업법을 적용받는 담배 대용품인 전자담배와는 차이가 있다.
식약청은 무허가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를 사용하면 니코틴 중독 등으로 건강에 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제품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 표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는 전자담배와 겉모양이 비슷한 탓에 혼동하기 쉽다”며 “허가를 받은 제품이라도 장기간 사용할 경우 구역질 등 이상반응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용법과 용량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햇다.
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는 총 12종으로,제품명은 아래와 같다.
▶라스트스틱(한국필립) ▶스모큐(한국바이오메디컬) ▶애니스틱코리아(뷰티나인) ▶니코그린(디에이치생명과학) ▶에이치플러스(피앤디플러스) ▶유케어(디아이와이굿) ▶닥터스틱1000(피엘코스메틱) ▶제로스에어(제로스인터내셔널) ▶모닝플러스(이티에스생명과학) ▶예스틱(라미야코리아) ▶노킹데이스(이수제약) ▶파파스(샤인메디칼)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는 니코틴이 들어있지 않은 약사법상 의약외품으로,니코틴을 함유하고 있으며 담배사업법을 적용받는 담배 대용품인 전자담배와는 차이가 있다.
식약청은 무허가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를 사용하면 니코틴 중독 등으로 건강에 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제품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 표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는 전자담배와 겉모양이 비슷한 탓에 혼동하기 쉽다”며 “허가를 받은 제품이라도 장기간 사용할 경우 구역질 등 이상반응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용법과 용량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햇다.
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는 총 12종으로,제품명은 아래와 같다.
▶라스트스틱(한국필립) ▶스모큐(한국바이오메디컬) ▶애니스틱코리아(뷰티나인) ▶니코그린(디에이치생명과학) ▶에이치플러스(피앤디플러스) ▶유케어(디아이와이굿) ▶닥터스틱1000(피엘코스메틱) ▶제로스에어(제로스인터내셔널) ▶모닝플러스(이티에스생명과학) ▶예스틱(라미야코리아) ▶노킹데이스(이수제약) ▶파파스(샤인메디칼)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