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판매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리 강화에 나섰다.

8일 방통위는 최근 이통3사 판매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점검한 결과 개인정보유출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서울, 인천지역 30개 판매점을 점검한 결과 18개(60%)판매점에서 이용자와의 분쟁 및 가입취소 등을 위해 이동잔화 가입신청서와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부 판매점에서는 pc에 이용자 성명,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를 판매일지 형태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적발되기도 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이통3사로 하여금 판매점의 가입신청서 등 개인정보 서류 회수 주기를 월 또는 분기 1회에서 주 2~3회로 단축하고,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개인정보보호를 소홀히 한 판매점에 패널티를 부여하도록하는 등 본사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또 판매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판매점에 대해서는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판매점 개인정보보호 자율인증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김광수 과장은 "이용자가 가입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 등 판매점에서 개인정보 서류를 반드시 가져가는 것이 자신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