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휴대폰을 통해 대출광고 스팸문자 120만건을 전송한 사업자가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5월12일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불법 대출광고를 목적으로 휴대폰 스팸문자 120만건을 전송한 김모씨(30)를 적발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중앙전파관리소에 따르면 김모씨는 인천시 남구 OO동과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OO동 등 2곳에 사무실을 임대해 ‘신한캐피탈’이라는 무등록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신'한 ㅋㅐ피탈☞고객님은 보증/최저이^율로 100~3,000만 금일 송^금가능☎상담전화’,‘신한금융 "직장인 주부가능/5백만원대출 시 월 25만원씩25달분납 당일송금-저축은행연계대출’이라는 고객 모집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수신자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했다.

김모씨는 12명의 직원을 고용해 무등록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대출신청자들에게 대출이 되도록 특별히 도와줬다고 속이거나 중개수수료를 주지 않으면 승인된 대출을 취소하겠다고 협박해 수수료 2억원을 불법 수수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불법대출 및 성인채팅 스팸 전송자를 중점적으로 수사해 27건을 적발,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정보통신망법에는 불법대출,도박,의약품,음란행위 등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불법스팸 피해 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웹사이트(www.spamcop.or.kr)나 전화(국번없이 118번)로 하면 된다.

/김광현 기자 kh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