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나 음주 횟수에 상관없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었다. 법원은 이에 따라 면허정지 수치인 0.05~0.1% 미만은 50만~100만원,0.1~0.2% 미만이거나 측정 거부는 100만~200만원,0.2%를 초과하거나 3회 이상 위반하면 200만~300만원의 선고를 내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개정 법률에서는 0.05~0.1% 미만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0.1~0.2% 미만은 징역 6개월~1년 또는 벌금 300만~500만원,0.2% 이상이거나 측정 거부 · 3회 이상 위반 때는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 등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