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국가우주위원회 정부위원의 직급을 기존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낮추고, 상설 우주사고조사위원회를 사고 발생 시 한시·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우주사고조사단으로 개편한 개정 우주개발진흥법령을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조직 개편으로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의 위상이 부총리급에서 장관급으로 격하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가우주위원회는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등 우주개발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대통령 직속 기구로 위원장(1명)과 정부위원(7명), 위촉위원(4명) 등으로 구성된다.

우주사고조사단 개편은 조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게 교과부 측의 설명이다.

한경닷컴 김동훈 기자 d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