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 · 13 전세대책'에서 발표한 민간 임대사업의 구체적인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다.

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세난 등 서민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용역을 거쳐 오는 10월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소유주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허용,각종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방안이 실시되면 종합부동산세 감면혜택을 받는다.

또 기업형 매입 임대사업자도 적극 육성키로 했다. 일본에서는 레오팔레스21이란 임대사업자가 57만가구의 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매입 임대사업자의 평균 운영규모는 18.7가구에 불과하다. 이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임대사업 때 받는 주택기금 지원과 규제 등에 차이가 없기 때문이라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특화된 사업모델을 도입하고 법인의 임대사업 참여를 막는 제약 요인을 개선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법인이 임대주택을 일정 가구수 이상 매입할 때 주택기금 지원 폭을 늘리고 임대료를 자율 책정토록 하되,의무 임대기간을 연장하고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이다.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건설업체에 임대주택 매입을 미리 예약하고 다 지은 후에 일괄 매입을 허용하는 등 아파트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

아파트를 지어 직접 임대를 놓는 민간 건설 임대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