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완화 검토 '없던일로'
금융당국 관계자는 8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10%룰 완화 여부를 검토했지만 공모펀드의 투자 위험을 키우는 데다 시장의 완화 요구도 크지 않아 지금처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 10%룰의 타당성을 점검해 보겠다고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밝혔었다.
이 관계자는 "'자문사 7공주'라는 말에서 보듯 자문형 랩이 5~10종목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고수익을 내며 시중자금을 빨이들이자 형평성 차원에서 공모펀드의 10%룰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펀드는 대중적인 투자 수단인 만큼 지나친 집중 투자로 위험이 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가총액 비중이 10%를 웃도는 종목은 지금도 그 비율까지는 편입할 수 있기 때문에 10%룰 완화에 대한 업계의 요구도 그리 많지 않다"며 "펀드 규모에 따라 10%룰을 완화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고 논의를 중단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시장에서도 10%룰 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한 자산운용사 주식운용본부장은 "올 들어 특정 대형주들만 오르는 장세가 이어지자 집중 투자로 펀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펀드매니저에게 재량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이는 투자 위험을 랩처럼 키워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종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도 "보통 40~50종목에 투자하는 공모펀드는 포트폴리오가 비슷비슷해지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특색 있고 다양한 펀드의 출현을 유도하기 위해 10%룰 완화를 고려해볼 수 있겠지만 공모펀드의 최대 덕목은 역시 안정성"이라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0%룰 유지는 우량주에 대한 과도한 베팅을 막아 상대적으로 중소형주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진단했다.
☞ 10%룰
펀드가 보유 자금의 10% 이상을 한 종목에 투자할 수 없도록 한 자본시장법 규정.펀드 자산이 100억원이라면 한 종목 투자 한도는 10억원으로 제한된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