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社 제재심의委 외부인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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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혁신TF, 제도 개선…금융소비자보호원 도입 '논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외부 인사를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감원 내 소비자 보호 업무를 떼어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한 금융감독혁신태스크포스(TF) 내에서 찬반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총리실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혁신TF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현재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 권한은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금융업종과 징계의 경중에 따라 나눠 갖고 있다. 은행과 보험은 임원에 대한 중징계인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 가운데 문책경고는 금감원이,직무정지와 해임은 금융위가 각각 결정한다. 직원에 대한 중징계(감봉,정직,면직)는 금감원이 행사한다.
이와 달리 증권과 자산운용 업종의 임원 중징계는 금융위가 독점하고,직원에 대해서는 금융위는 면직만 결정하고 그 이하 징계권은 금감원이 행사하도록 돼 있다. 이처럼 제재권이 제 각각인 이유는 은행 보험 증권 등 3개 감독기관이 통합됐지만 제재권은 교통정리가 10여년간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정부 관계자는 "제재권이 제 각각이다 보니 재량권을 원칙 없이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며 "금감원과 금융위의 제재권 범위를 손질할지 아니면 금감원 내 제재심의위원회가 더욱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보완할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TF는 이와 관련,제재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외부 인사를 1~2명 정도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제재심의위원회는 위원장(금감원 수석부원장) 등 내부 인사 4명과 외부 인사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외부 인사는 변호사 1명과 금융 분야 교수 3명,금융위 담당 국장 등이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문제에 대해서는 금감원에서 분리해 소비자 보호 업무를 전담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과 검사와 소비자 보호가 분리되면 비효율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고 있다.
총리실은 6월 말까지 금융감독 혁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류시훈/안대규 기자 bada@hankyung.com
8일 총리실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혁신TF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현재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 권한은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금융업종과 징계의 경중에 따라 나눠 갖고 있다. 은행과 보험은 임원에 대한 중징계인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 가운데 문책경고는 금감원이,직무정지와 해임은 금융위가 각각 결정한다. 직원에 대한 중징계(감봉,정직,면직)는 금감원이 행사한다.
이와 달리 증권과 자산운용 업종의 임원 중징계는 금융위가 독점하고,직원에 대해서는 금융위는 면직만 결정하고 그 이하 징계권은 금감원이 행사하도록 돼 있다. 이처럼 제재권이 제 각각인 이유는 은행 보험 증권 등 3개 감독기관이 통합됐지만 제재권은 교통정리가 10여년간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정부 관계자는 "제재권이 제 각각이다 보니 재량권을 원칙 없이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며 "금감원과 금융위의 제재권 범위를 손질할지 아니면 금감원 내 제재심의위원회가 더욱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보완할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TF는 이와 관련,제재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외부 인사를 1~2명 정도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제재심의위원회는 위원장(금감원 수석부원장) 등 내부 인사 4명과 외부 인사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외부 인사는 변호사 1명과 금융 분야 교수 3명,금융위 담당 국장 등이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문제에 대해서는 금감원에서 분리해 소비자 보호 업무를 전담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과 검사와 소비자 보호가 분리되면 비효율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고 있다.
총리실은 6월 말까지 금융감독 혁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류시훈/안대규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