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개월 선고' 신정환, 건강 이유로 항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방송인 신정환이 항소했다.
신정환의 소속사 IS엔터미디어 측은 8일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신정환이 7일 법정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신정환이 죄는 인정하고 있지만, 다리 치료가 불가피해 선처의 이미로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신정환은 거의 매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고,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면 다리를 쓰지 못할 우려가 큰 상태다.
한편 신정환은 첫 공판에서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받았으나 선처를 호소하고 이후 공판에서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