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기아차와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하청업체의 납품단가 부당인하 의혹에 대해 전격 조사를 착수했다.

9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협력국 소속 직원들은 지난 7일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와 역삼동 현대모비스 본사의 구매총괄본부를 방문해 관련서류를 확보하고 자료 조사에 들어갔다.

현대·기아차는 매년 두 차례씩 2000여개 협력업체와 납품가격을 협상을 통해 결정하고 있다. 지난 달에도 올해 상반기 협상을 마쳤다.

하지만 하도급업체들은 협상은 형식적이며 현대·기아차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정한 뒤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사업자의 사업상 지위를 이용해 납품단가 인하를 종용한다는 얘기다.

앞서 공정위는 2006년에도 현대차가 소형차 `클릭'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에 대해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16억여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현대차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공정위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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