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서울시는 뚝섬 주변지역인 성수동 685의 580 일대 14만8400㎡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계획안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계획안에는 이 지역을 구역별 특성에 따라 5개의 특별계획구역으로 나누고 공공시설 부담계획,용적률·높이 계획을 세워 주변개발 현황과 유기적으로 연계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이에 따라 왕십리길과 광나루길이 넓어지고 공원 및 공공보행통로를 서울숲 중랑천 등과 이은 공공보행축이 마련된다.서울시 관계자는 “대상지는 노후주택이 밀집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도시기반시설 확보가 필요했다”며 “분당선 연장선 서울숲역(가칭)이 개통을 앞두고 있고 주상복합 한화 갤러리아 포레 등이 인접해 있어 난개발 방지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서초로 전구역에서 마권장외발매소 및 마권전화투표소를 불허하는 내용을 담은 ‘테헤란로1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도 통과시켰다.

위원회는 또 한남동 한남오거리 일대의 구역별 건물 높이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한남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안’과 봉천동 40의 60 외 3필지에 대해 기존 2개의 획지(도시의 건축용지를 갈라서 나눌 때 한 단위가 되는 땅)를 하나의 획지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봉천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