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격대여 감정평가사 징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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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국토해양부는 감정평가사 자격증 대여 혐의자 170명을 조사한 결과 70명이 자격증을 불법 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말 감사원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실태 점검’결과에 따라 국토부에 통보된 자격증 대여 혐의자를 집중 조사한 뒤 지난 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2명은 등록취소,2명은 업무정지 조치를 각각 내렸다.국토부는 나머지 혐의자들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징계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이들 평가사는 주로 은행,공기업 등에 전일제로 근무해 감정평가법인 근무가 불가능한데도 평가법인에 근무하는 것처럼 소속 평가사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자격증을 불법 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금융회사나 공공기관은 업무 특성상 정관·내규 등으로 겸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A씨의 경우 은행에 전일제로 근무하면서 감정평가법인에 등록해 업무 실적도 없이 월 200만원 안팎의 보수를 받았으며 은행 재직기간 중 평가법인을 수차례 옮겨 다니며 자격증을 대여,평가사 경력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평가법인들도 이같은 자격 대여를 통해 법인 설립이나 주·분사무소 개설 등에 필요한 평가사수 조건를 충족하거나 부동산 가격공시 조사물량을 과다 배정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 조치 외에 불법으로 명의를 빌린 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도 설립인가취소,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내리고 부당하게 과다 배정받은 공시물량도 이듬해 배정 때 차감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관행처럼 굳어진 자격증 불법대여를 막기 위해 감정평가업계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관련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국토부는 지난해말 감사원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실태 점검’결과에 따라 국토부에 통보된 자격증 대여 혐의자를 집중 조사한 뒤 지난 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2명은 등록취소,2명은 업무정지 조치를 각각 내렸다.국토부는 나머지 혐의자들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징계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이들 평가사는 주로 은행,공기업 등에 전일제로 근무해 감정평가법인 근무가 불가능한데도 평가법인에 근무하는 것처럼 소속 평가사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자격증을 불법 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금융회사나 공공기관은 업무 특성상 정관·내규 등으로 겸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A씨의 경우 은행에 전일제로 근무하면서 감정평가법인에 등록해 업무 실적도 없이 월 200만원 안팎의 보수를 받았으며 은행 재직기간 중 평가법인을 수차례 옮겨 다니며 자격증을 대여,평가사 경력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평가법인들도 이같은 자격 대여를 통해 법인 설립이나 주·분사무소 개설 등에 필요한 평가사수 조건를 충족하거나 부동산 가격공시 조사물량을 과다 배정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 조치 외에 불법으로 명의를 빌린 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도 설립인가취소,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내리고 부당하게 과다 배정받은 공시물량도 이듬해 배정 때 차감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관행처럼 굳어진 자격증 불법대여를 막기 위해 감정평가업계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관련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