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앞으로 건축물 대장을 읍·면·동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고 인터넷 발급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토해양부는 연간 1500만건에 이르는 건축물 대장 발급 때 발생하는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10일자로 이같은 내용의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그동안 500원을 내야 했던 건축물 대장의 인터넷 발급 수수료를 없애 필요할 경우 언제나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건축물 대장 인터넷 발급건수는 지난해 기준 831만여건으로 전체의 55.0%에 달한다.

건축물 대장 등·초본 발급기관도 지금은 시·군·구청에서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읍·면·동까지 확대해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

건축물 대장 평면도는 건물 임차인이나 건물소유자의 조회정보 동의를 받은 금융회사가 신청할 때도 발급을 허용키로 했다.지금은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건축물 소유자나 소유자 동의를 얻은 사람에 한해 발급해 줬다.

건축물 철거·멸실로 건축물 대장을 말소할 때도 건물 소유자 외에 종중 건물 관리인,상속인,법인 관리자 등도 말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국토부는 또 다음달 한꺼번에 고시되는 새 주소(도로명 주소)를 건축물 대장에 지번주소(대지 위치)와 함께 추가 기재하고,건물 인근 주차대수나 면제 주차대수를 추가해 허가권자가 주차시설 확보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