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로컴은 9일 대법원 민사2부가 판결선고를 통해 티맥스소프트의 프로뱅크(Probank)와 프로프레임(Proframe)이 큐로컴이 대한민국내 독점판매권한을 갖고 있는 BANCS(원저자권자 호주FNS사)를 불법으로 개작했다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2009년 5월 티맥스소프트가 자체 개발했다고 주장해 왔던 소프트웨어, 프로뱅크 및 프로프레임에 대해 개작 및 배포금지를 명령했으며 대법원은 이런 2심에서의 판결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해 줬다.

큐로컴은 대법원 확정판결로 티맥스소프트사와 2005년부터 시작된 6년여에 걸친 소송에서 티맥스소프트의 불법 개작혐의를 입증하는데 성공했다.

티맥스소프트는 2004년경 BANCS 프로그램이 이미 설치돼 있던 한미은행의 전산시스템 개선 용역업무를 수주해 BANCS의 소스코드에 접근하게 됐다고 한다. 당초 이들은 COBOL 언어로 작성된 BANCS 프로그램의 언어를 단순히 C 언어로 개작해 프로뱅크 및 프로프레임을 만들어 내고 이를 자체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2005년 8월 BANCS의 독점적사업자인 큐로컴과 원저자권자인 호주 FNS는 티맥스소프트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송과정에서 2005년 11월 프로그램심의위원회는 프로뱅크가 COBOL의 번역물임이라고 판정했으며 2006년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프로뱅크가 BANCS의 개작물이라고 판결했다.

회사 관계자는 "판결 이후 티맥스소프트는 프로프레임이 프로뱅크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프로그램인 것처럼 위장해 고객사를 호도하고 개작된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판매해 왔다"며 "프로프레임이 프로뱅크와 마찬가지로 개작물임이 서울고등법원판결을 통해 밝혀지기 전인 2009년 상반기까지 티맥스소프트의 프로프레임의 영업행위는 지속됐다"고 전했다.

티맥스소프트측 자료에 의하면 티맥스소프트에게서 소프트웨어를 구매한 고객사는 약 80여개사에 달하며 이들 고객사에는 다수의 대형금융기관, 대기업, 공공기관 등이 포함되어 있다.

큐로컴은 티맥스소프트와 저작권 침해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프로프레임 등이 큐로컴의 소프트웨어, BANCS의 저작권을 심각하게 훼손했음을 고객사 및 관련 업계에 지속적으로 알려왔다.

이 관계자는 "고객사들은 큐로컴의 경고를 무시하고 충분한 법률적 검토없이 티맥스소프트의 말만 믿고 프로프레임을 사용해 왔다"며 "큐로컴은 프로프레임을 도입한 고객들이 한국경제를 대표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