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국토해양부는 9일 케이케이엠모터코리아가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한 이륜자동차에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돼 제작결함시정(리콜)을 했다고 발표했다.이륜자동차의 전조등은 상대방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동과 동시에 상시 점등돼야 하는데 이 회사가 수입·판매한 이륜자동차는 ON/OFF 스위치를 설치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함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시정 대상은 중국 강소홍두수출입유한공사에서 2009년 2월22일 제작해 수입한 이륜자동차 1차종(Judy Special) 52대다.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이달 10일부터 케이케이엠모터코리아 서비스센터 및 전국 대리점에서 무상수리를 받으면 된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