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사기 및 도박 혐의로 기소된 이성진에 대해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9일 서울 서울남부지법(부장판사 장성관, 404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1년 6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성진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성진은 2009년 1월 중국 마카오와 필리핀 마닐라 등 카지노에서 총 2억4천만원을 빌린 후 도박으로 탕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0년 1월에는 PD 출신과 기획사를 차릴 계획이라며 대리운전기사 대표를 속여 2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한경닷컴 김명신 기자 s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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