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사기-도박' 이성진 실형 선고…법정구속 안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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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사기 및 도박 혐의로 기소된 이성진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9일 서울 서울남부지법(부장판사 장성관, 404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1년 6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실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성진에게 법정 구속을 명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공판이 진행되면서 피고인이 어떠한 소득을 얻고 있는지 알 수는 없으나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당장 구속될 경우 어떤 소득으로 빌린 돈을 갚을 수 있을 지 의문이다"라면서 "항소까지 시간이 있으니 벌든지, 주변에 도움을 청하던지 하루 빨리 돈을 갚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자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성진은 2009년 1월 중국 마카오와 필리핀 마닐라 등 카지노에서 총 2억4천만원을 빌린 후 도박으로 탕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0년 1월에는 PD 출신과 기획사를 차릴 계획이라며 대리운전기사 대표를 속여 2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성진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경닷컴 김명신 기자 s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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