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실주택 규모가 1000~2000가구에 이르는 대규모 뉴타운 재개발 · 재건축 사업장의 사업 속도가 소규모 단지보다 최대 1년 가까이 늦춰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주택수급 불균형과 전세난을 막기 위해 정비구역을 규모별로 차등화,멸실주택이 많을수록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인가를 늦추는 '시기 조정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뉴타운 재개발 구역 내 멸실주택이 크게 늘어 집값 전셋값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멸실주택 수 기준(잠정)에 따라 △500가구 미만 3개월 △1000가구 미만 6개월 △2000가구 미만 9개월 △2000가구 이상 1년 등 시기 조정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기 조정 대상은 분기별로 시기조정위원회를 열어 결정하게 된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구역은 물론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관리처분인가를 앞둔 곳도 적용된다.

서울시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관련 조례를 개정,이르면 연말께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기 조정 대상 뉴타운 재개발 구역은 지난달 말 기준 사업시행인가 이전 구역이 280여곳,사업시행인가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앞둔 구역이 73곳 등 총 350여곳에 이른다.

서울시 주택본부 관계자는 "다만 사업장 주변의 권역별 이주 현황이나 주택 재고량 등을 따져 멸실량이 많은 사업장이라도 주변 지역의 전세난이나 주택수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 시기 조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뉴타운 재개발 · 재건축 사업이 크게 늘어나면서 올해 서울에서 4만가구가 헐리고 내년에는 멸실량이 5만7000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2013년에는 6만5000가구로 멸실량이 향후 10년간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서울시는 추산하고 있다.

반면 공급량은 멸실량을 따라가지 못해 2013년에는 멸실량이 공급량(6만1000가구)을 넘어 전세난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