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법무법인(로펌)에 취업한 5급 이상 공무원은 자문료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법무부는 로펌에서 근무하는 퇴직 공직자의 보수와 자문 · 고문 내역 공개 등을 핵심으로 한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로펌에서 일하는 전직 고위 공직자는 의뢰인,변호사 등에게 제공한 자문 · 고문 내역과 보수,보수 산정 방법 등을 작성해 해당 지방변호사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면 로펌에서 해당 전직 공무원에 대한 지휘 · 감독권을 가진 '책임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로펌은 공무원을 고용할 때 책임 변호사를 지정해 협회에 신고한다.

보고 대상 공직자의 범위는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과 외무공무원,5급 이상 국가정보원 직원,대통령실 경호공무원,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군 중령 및 3급 군무원 등이다. 저축은행 비리를 통해 전관예우 폐단이 심각한 조직으로 지목된 금융감독원의 3 · 4급 직원과 5급 일반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장학관 · 교육연구관도 의무 보고 대상에 포함했다. 개정안에서는 아울러 공직에서 퇴직한 변호사는 이전에 근무했던 국기기관에서 맡은 업무 관련 사건을 퇴직 후 1년 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