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읍·면·동서 발급…인터넷 수수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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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건축물대장 발급 주체를 시 · 군 · 구에서 읍 · 면 · 동으로 확대하고 인터넷 발급수수료 500원도 면제하는 내용의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건축물대장 발급 건수는 지난해 기준 연간 1500만여건으로 인터넷 발급 건수는 55%인 831만여건이다.
국토부는 건축물 대장 평면도를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의 조회정보 동의를 받은 금융회사가 신청할 때도 발급해주기로 했다. 건축물대장 말소 때도 건물 소유자 외에 종중 건물 관리인,상속인,법인 관리자 등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다음달 고시하는 새주소(도로명 주소)를 건축물 대장에 지번주소(대지 위치)와 함께 추가 기재토록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건축물대장 발급 건수는 지난해 기준 연간 1500만여건으로 인터넷 발급 건수는 55%인 831만여건이다.
국토부는 건축물 대장 평면도를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의 조회정보 동의를 받은 금융회사가 신청할 때도 발급해주기로 했다. 건축물대장 말소 때도 건물 소유자 외에 종중 건물 관리인,상속인,법인 관리자 등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다음달 고시하는 새주소(도로명 주소)를 건축물 대장에 지번주소(대지 위치)와 함께 추가 기재토록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