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믿고 지주사 전환 SKㆍCJㆍ두산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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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지주사에 금융사 허용' 공정법 개정안 2년 넘게 표류
공정위, 이달 국회 통과 목표…野 반대로 '불투명'
재계 "명분없는 반대" 반발…중견기업도 불이익
공정위, 이달 국회 통과 목표…野 반대로 '불투명'
재계 "명분없는 반대" 반발…중견기업도 불이익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사 보유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년 넘게 표류하면서 지주사로 전환한 대기업들의 속앓이가 커지고 있다.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목표로 삼고 있지만 '재벌 특혜'를 주장하는 야당의 반대가 거세 본회의 상정조차 불투명하다.
정부의 독려로 일찌감치 지주사로 전환한 SK CJ 두산 등 대기업들은 개정안 처리 지연으로 과징금 제재를 받을 처지에 놓이면서 역(逆)차별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야당 반대로 6월 통과 어려울 듯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정부가 금융 · 산업 분리를 완화하기 위해 2009년 4월 발의한 법안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것이다. 작년 4월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개정안이 '대기업 봐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법안 처리를 거부하고 있다. 대기업들이 지주회사 전환과 함께 금융 자회사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법인세 등 수조원의 세금 감면을 받아놓고,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하자 금융사 매각을 미루며 버티고 있다는 주장이다.
재계는 명분 없는 반대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정 기업을 문제 삼아 여야가 합의한 법안 처리를 미루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각종 세제 혜택을 주며 지주사 전환을 유도해놓고 이제 와서 발목을 잡고 있다"며 "현 정부 들어 금산분리 정책이 완화됐지만 지주사 기업들만 규제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시행시기가 최대 쟁점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쟁점은 부칙에 포함될 시행시기다. 이미 지주사로 전환한 기업들의 희비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 금융사 처분 기한을 연장해줬다. SK는 오는 7월,CJ는 9월,두산은 내년 12월이면 시한이 만료된다. 법 시행시기가 이 이후로 늦춰지면 세 기업의 금융사 보유는 불법이 되고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공정위는 '법 공포 후 즉시 시행'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짝 물러나 시행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통과가 우선이라는 판단으로 시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현재 문제가 되는 특정 기업 특혜 논란도 사라지게 돼 법안 논의에 다소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견기업들도 피해 우려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지주사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계열사 간 순환출자 고리를 끊어 지배구조를 개선하라는 정부 정책에 따라 다른 기업보다 먼저 지주사로 전환한 기업들은 금융사 처리에 발목이 잡혀 투자 계획 수립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SK그룹은 법 시행시기가 7월 이후로 미뤄질 경우 최대 180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안 처리가 몇몇 대기업에 국한된 현안이 아니라는 점도 문제다. 프라임개발 일진홀딩스 등 10여개 중견 지주사들도 금융사 처리를 고민해야 할 상황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개정안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정부의 독려로 일찌감치 지주사로 전환한 SK CJ 두산 등 대기업들은 개정안 처리 지연으로 과징금 제재를 받을 처지에 놓이면서 역(逆)차별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야당 반대로 6월 통과 어려울 듯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정부가 금융 · 산업 분리를 완화하기 위해 2009년 4월 발의한 법안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것이다. 작년 4월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개정안이 '대기업 봐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법안 처리를 거부하고 있다. 대기업들이 지주회사 전환과 함께 금융 자회사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법인세 등 수조원의 세금 감면을 받아놓고,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하자 금융사 매각을 미루며 버티고 있다는 주장이다.
재계는 명분 없는 반대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정 기업을 문제 삼아 여야가 합의한 법안 처리를 미루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각종 세제 혜택을 주며 지주사 전환을 유도해놓고 이제 와서 발목을 잡고 있다"며 "현 정부 들어 금산분리 정책이 완화됐지만 지주사 기업들만 규제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시행시기가 최대 쟁점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쟁점은 부칙에 포함될 시행시기다. 이미 지주사로 전환한 기업들의 희비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 금융사 처분 기한을 연장해줬다. SK는 오는 7월,CJ는 9월,두산은 내년 12월이면 시한이 만료된다. 법 시행시기가 이 이후로 늦춰지면 세 기업의 금융사 보유는 불법이 되고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공정위는 '법 공포 후 즉시 시행'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짝 물러나 시행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통과가 우선이라는 판단으로 시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현재 문제가 되는 특정 기업 특혜 논란도 사라지게 돼 법안 논의에 다소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견기업들도 피해 우려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지주사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계열사 간 순환출자 고리를 끊어 지배구조를 개선하라는 정부 정책에 따라 다른 기업보다 먼저 지주사로 전환한 기업들은 금융사 처리에 발목이 잡혀 투자 계획 수립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SK그룹은 법 시행시기가 7월 이후로 미뤄질 경우 최대 180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안 처리가 몇몇 대기업에 국한된 현안이 아니라는 점도 문제다. 프라임개발 일진홀딩스 등 10여개 중견 지주사들도 금융사 처리를 고민해야 할 상황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개정안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