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9일 기존 공시를 번복한 글로스텍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른 벌점은 3점이 부과됐다.

글로스텍은 지난해 11월 22일 유상증자를 결정한 뒤 지난달 19일 이 계획을 전면 취소했다.

거래소는 "향후 추가적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 관리종목 지정 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