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소액분쟁 땐 소송 내지 마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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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비자 권익보호"…이달말 입법예고
보험사 등 거센 반발…재판청구권 침해 소지도
보험사 등 거센 반발…재판청구권 침해 소지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절차가 끝난 500만원 이하 소액 금융분쟁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소송을 내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하지만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금융위 "추진하겠다"
금융위원회는 9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가칭)을 이달 말 입법예고한 뒤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률 제정안엔 500만원 이하 소액분쟁에 대해서는 '편면적(片面的)구속력' 개념을 적용,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의 분쟁에서 금융회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건수는 2만5888건이다.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한 분쟁이 1만460건으로 가장 많고,생명보험(1만289건) 은행(4351건) 금융투자(788건) 등의 순이다. 이 가운데 약 20%인 2000여건 정도가 500만원 이하의 분쟁이었다.
2만5888건 중 대부분은 담당 직원들이 판례,조정례,감독규정 및 처리지침 등을 적용해 조정하거나 기각했다. 생소하거나 처리가 어려워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라간 건수는 116건에 불과했다. 전체 접수 건수 가운데 조정을 거치지 않거나,조정 결과에 불복해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는 1167건에 달했다.
금융위가 법률 제정안에서 금융회사가 소송을 할 수 없도록 한 대상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이 난 사건으로 제한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송이 제기되면 분쟁조정 절차는 중단되고,금융소비자들은 막대한 시간적 금전적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위헌소지…업계도 '반발'
하지만 금융당국의 의도대로 법이 제정될지는 미지수다. 헌법상 권리인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큰 만큼 금융회사들이 위헌소송 등을 제기할 가능성도 크다. 기본권 침해의 한계를 따지기 위해서는 침해 법익과 침해로 얻는 사회적 효용을 비교해 사회적 효용이 확실히 크다고 판단될 때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법 정신에 과연 부합하느냐도 논란거리다.
법조계에서는 "아무리 소액사건으로 제한한다고 해도 민간기구인 금감원의 결정에 무조건 따르라고 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인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이 우세하다.
여기에 국회 처리도 쉽지 않을 수 있다. 해당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더라도 율사들이 대거 포진한 법사위 통과는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는 회의론도 금융당국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분쟁건수가 특히 많은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한 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지만 실제로는 승소가 확실한 사건에 대해 소송을 내는 경우가 많다"며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커지는 현실에서 소송마저 금지하는 법안까지 제정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금융위 "추진하겠다"
금융위원회는 9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가칭)을 이달 말 입법예고한 뒤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률 제정안엔 500만원 이하 소액분쟁에 대해서는 '편면적(片面的)구속력' 개념을 적용,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의 분쟁에서 금융회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건수는 2만5888건이다.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한 분쟁이 1만460건으로 가장 많고,생명보험(1만289건) 은행(4351건) 금융투자(788건) 등의 순이다. 이 가운데 약 20%인 2000여건 정도가 500만원 이하의 분쟁이었다.
2만5888건 중 대부분은 담당 직원들이 판례,조정례,감독규정 및 처리지침 등을 적용해 조정하거나 기각했다. 생소하거나 처리가 어려워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라간 건수는 116건에 불과했다. 전체 접수 건수 가운데 조정을 거치지 않거나,조정 결과에 불복해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는 1167건에 달했다.
금융위가 법률 제정안에서 금융회사가 소송을 할 수 없도록 한 대상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이 난 사건으로 제한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송이 제기되면 분쟁조정 절차는 중단되고,금융소비자들은 막대한 시간적 금전적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위헌소지…업계도 '반발'
하지만 금융당국의 의도대로 법이 제정될지는 미지수다. 헌법상 권리인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큰 만큼 금융회사들이 위헌소송 등을 제기할 가능성도 크다. 기본권 침해의 한계를 따지기 위해서는 침해 법익과 침해로 얻는 사회적 효용을 비교해 사회적 효용이 확실히 크다고 판단될 때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법 정신에 과연 부합하느냐도 논란거리다.
법조계에서는 "아무리 소액사건으로 제한한다고 해도 민간기구인 금감원의 결정에 무조건 따르라고 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인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이 우세하다.
여기에 국회 처리도 쉽지 않을 수 있다. 해당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더라도 율사들이 대거 포진한 법사위 통과는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는 회의론도 금융당국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분쟁건수가 특히 많은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한 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지만 실제로는 승소가 확실한 사건에 대해 소송을 내는 경우가 많다"며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커지는 현실에서 소송마저 금지하는 법안까지 제정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