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협의회가 수임 비리를 적발해 징계를 신청하거나 수사의뢰한 변호사 가운데 70%가 판 · 검사 출신의 '전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와 법조윤리협의회,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 주최한 '법조윤리 정립방안'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가 공개한 법조윤리협의회 심사자료에 따르면 협의회는 2008년부터매년 1800~1900명에 이르는 '전관'이나 '특정변호사(수임 건수가 평균의 2.5배 이상인 변호사)'의 수임 기록을 분석해 총 47명의 변호사를 수사의뢰하거나 법무부에 징계를 신청했다. 이 가운데 판 · 검사 출신이 32명으로 전체의 68%에 달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