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 재건축 사업 때 단지 전체를 5층 이하로 지으면 주택 규모별 비율을 시 · 도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서울 · 인천 · 경기도 등 수도권 지자체와 10차 주택정책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고도지구,문화보전지구 등에 묶여 5층 이하로 재개발 · 재건축하는 단지는 주택 규모별 비율을 시 ·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재개발은 전체 가구 수의 80%,재건축은 60%를 전용 85㎡ 이하로 지어야 한다.

정비사업 추진단지의 사업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재건축 사업도 도시계획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처럼 국 · 공유지 사용료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재개발 · 재건축 단지의 이주시기를 조정하고 재개발 · 재건축을 통해 지은 임대주택은 지자체가 연차별 계획을 세워 자체 매입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건립 때 국고보조금 지원을 요청한 서울시의 건의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 검토하고 분양 · 임대주택 혼합단지의 관리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