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제약은 10일 셀트리온제약을 상대로 폴리비전이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 등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