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 3개월이 지난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가 모두 2만 3500여명에 달할 전망이다.

사고 초기 동일본 해안 지역의 도시와 마을이 최악의 쓰나미에 쓸리면서 사망ㆍ실종자가 4만∼5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보도도 있었지만 당초 행방불명으로 분류됐던사람들이 대피했던 것으로 속속 확인되면서 사망ㆍ실종자가 예상보다 줄었다.

10일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9일 현재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1만 5401명, 행방불명자는 8146명 등 모두 2만 354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기록에 남은 일본의 지진 사고 인명 피해론 사상 최대다. 지금까지는 1896년 발생한 메이지(明治) 산리쿠(三陸)지진의 사망자 2만 2000명이 최대였다.

경찰과 자위대는 미야기(宮城)현과 이와테(岩手)현, 후쿠시마(福島) 현 등 최악의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도 사망ㆍ실종자 수색을 계속하고 있지만 인명 피해는 현 수준에서 별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자위대의 경우 최대 10만명을 투입해 사망ㆍ실종자 수색을 했지만 3월 하순부터 사체 발견이 급감하기 시작했다. 이달 들어선 거의 ‘제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경찰과 자위대는 육상에서의 수색은 거의 종료했다. 아직 행방불명인 사람들은 바닷속으로 쓸려나간 것으로 추정돼 발견이 쉽지않을 전망이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행방불명자가 8000명이 넘으면서 이들의 사망 처리 등 법적절차가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다.

실종자가 사망으로 인정받으려면 재판을 통한 가정법원의 ‘실종 선고’와 경찰의 ‘인정 사망’이 있지만 실종 선고나 인정 사망을 받으려면 1년 이상 걸린다.

행방불명자가 사망 처리되지 않을 경우 연금과 보험, 각종 세금과 계약, 유산 상속 등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법무성은 행방불명자의 가족이 사망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절차를 간소화해 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행방불명자의 사망을 증명하려면 보통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족이 제출해야 한다. 제출해야 할 서류도 많지만 이를 최소한으로 간소화했고,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사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