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성진 이어 현경병도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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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병 한나라당 의원(49 · 서울 노원갑)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골프장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0일 확정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하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골프장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0일 확정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하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