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매대상은 서울·경기지역 주거용 건물 43건을 포함한 378건이다.이 중에 152건(343억원 규모)는 새로 등록된 물건이다.압류재산은 세무서·자치단체가 체납세액 회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가 위탁받아 매각하는 것이다.
공매물건 가운데 감정가보다 70% 이하인 주거용 물건이 139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이 주목해볼 만하다는 게 캠코측 설명이다.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133 문촌세경아파트 49.6㎡형이 감정가의 80%인 1억2000만원에 나왔다.또 화성시 서신면 상안리 87-3 단독주택(434.7㎡)과 양주시 백석읍 오산리 652 단독주택(99㎡)은 각각 감정가보다 60%(2억7948만원),70%(1억9761만원) 수준에 올려졌다.서울시 용산구 청파동2가 10-26번지 연립주택 제203호(80㎡)는 감정가보다 40%가 싼 2억400만원에 공매예정가가 정해졌다.
압류재산 공매는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한다.명도책임(소유권 이전)이 매수자이기때문이다.입찰 희망자는 입찰보증금(10%)을 미리 준비해서 응찰하면 된다.매수대금은 낙찰가격이 1000만원 이상이면 매각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1000만원 미만이면 7일이내에 납부하면 된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