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성기문)는 10일 건설업자로부터 사건 청탁 대가로 고급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모 전 부장검사(51)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2년6월과 벌금 3514만원,추징금 4614만원을 선고했다.

정씨에게 승용차를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 사장(55)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정씨는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이던 2008년 초 후배검사에게 김씨가 고소한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고 청탁한 대가로 그랜저 승용차와 현금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