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약사법 개정을 통해 '일반의약품의 슈퍼마켓 판매'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10일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오는 15일부터 가동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약심)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법 개정을 포함한 정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약사법 개정을 포기한 게 아니라 의약품 분류 논의부터 우선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였다"며 "(언론에) 잘못 전달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아울러 "약사회가 당번약국제를 실시하겠다는 방안까지 복지부에서 함께 발표해 마치 우리가 약사회에 휘둘리는 것처럼 비쳐진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진 장관은 "올해 정기국회에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약사와 의사 단체에도 "국민 편익을 위해 노력한다는 자세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지난 3일 법 개정 대신 의약품 재분류를 통해 국민들의 약 구입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감기약 등 인체에 영향을 주는 일반의약품을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복지부가 이 정책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