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이 친자확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2일 자신이 이만의 환경부 장관의 혼외 자식이라고 주장하는 A씨(37·여)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낸 인지(認知) 청구소송에서 이 장관 측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08년에 자신의 어머니와 이 전 장관이 1970년대에 교제해 자신을 낳았다고 소송을 냈으나 이 전 장관이 의혹을 부인했음에도 친자확인에 필요한 유전자 검사에 한 번도 응하지 않아 1심과 2심에서 모두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와 별도로 이 전 장관의 부인은 A씨의 친모를 공갈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친모가 과거 합의금을 받아놓고는 5억원을 또 요구했고, 주지 않으면 명예를 훼손하겠다고 협박했다는 것이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명순)가 맡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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