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 담배 유해성분 알린다면서…틀린 성분명 안 고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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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앞뒷면 하단엔 '담배 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니켈,벤젠,비닐 크롤라이드,비소,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있다. 2008년 보건복지부가 국민에게 담배의 유해 성분을 자세히 알린다는 취지로 건강증진법을 개정하면서 모든 담뱃갑에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한 내용이다.
그런데 여기에 정체불명의 물질이 적혀 있다. 이덕형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비닐 크롤라이드는 존재하지 않는 화학물질"이라며 "비닐 클로라이드(vinyl chloride · 염화비닐)의 오기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닐 클로라이드는 플라스틱의 원료 등으로 쓰이는 무색의 기체로,발암 물질로 알려져 있다. 그는 "염화물(염소와 결합한 물질)을 클로라이드로 표기하는 것은 화학계에서는 통용화된 사실인데 표기하는 사람이 잘 모르고 실수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KT&G 관계자는 "담뱃갑에 표시되는 내용은 회사에선 관여하지 않고 복지부 시행령대로 표시한다"고 설명했다. 확인 결과 2008년 '클로라이드'가 '크롤라이드'로 잘못 표기된 채 건강증진법이 개정됐고,2009년부터 제조사가 성분명을 잘못 표기한 담배를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어차피 외래어이기 때문에 어떻게 표기하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항변했다.
정소람 기자 soramyang@hankyung.com
그런데 여기에 정체불명의 물질이 적혀 있다. 이덕형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비닐 크롤라이드는 존재하지 않는 화학물질"이라며 "비닐 클로라이드(vinyl chloride · 염화비닐)의 오기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닐 클로라이드는 플라스틱의 원료 등으로 쓰이는 무색의 기체로,발암 물질로 알려져 있다. 그는 "염화물(염소와 결합한 물질)을 클로라이드로 표기하는 것은 화학계에서는 통용화된 사실인데 표기하는 사람이 잘 모르고 실수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KT&G 관계자는 "담뱃갑에 표시되는 내용은 회사에선 관여하지 않고 복지부 시행령대로 표시한다"고 설명했다. 확인 결과 2008년 '클로라이드'가 '크롤라이드'로 잘못 표기된 채 건강증진법이 개정됐고,2009년부터 제조사가 성분명을 잘못 표기한 담배를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어차피 외래어이기 때문에 어떻게 표기하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항변했다.
정소람 기자 soramy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