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65 · 사진)이 그의 혼외자식이라고 주장하는 여성과 벌인 친자확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자신이 이 전 장관의 혼외관계로 태어난 딸이라고 주장하는 J씨(36)가 제기한 인지청구 소송에서 J씨에 대해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J씨는 자신의 모친이 1971년 이 전 장관을 만나 교제했으며,이 전 장관이 다른 여성과 결혼한 뒤 1975년 자신이 태어났다고 주장했다. J씨의 모친은 이 전 장관을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하기도 했다.

1심은 이 전 장관이 친자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자 "J씨의 모친과 이 전 장관의 교제 중 J씨가 태어났고 이 전 장관이 J씨가 자신의 딸이 아니라고 다투지 않는 등의 정황으로 볼 때 J씨는 이 전 장관의 친자로 봐야 한다"며 J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환경부 장관 사무실에서 이 전 장관의 유전자 검사를 추진하기도 했으나 이 전 장관이 기일연기 신청만 반복하며 응하지 않자 이같이 판결했다. 이 전 장관의 부인은 "J씨의 친모가 5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했다"며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