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獨오스람, LED특허 맞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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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오스람이 LED(발광다이오드) 조명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삼성LED가 맞소송을 냈다.
삼성LED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오스람코리아와 오스람 제품을 국내에 판매하는 바른전자 다보산전 등을 상대로 특허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삼성LED는 소장에서 오스람 측이 LED조명용 렌즈와 고출력 칩 구조,자동차에 쓰이는 LED칩 기술 등 8건의 특허를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6일 오스람이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과 국제무역위원회(ITC) 등에 특허침해 소송을 낸 데 대한 맞대응이다.
삼성LED와 함께 오스람으로부터 제소당한 LG전자와 LG이노텍도 맞소송을 낼 계획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삼성LED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오스람코리아와 오스람 제품을 국내에 판매하는 바른전자 다보산전 등을 상대로 특허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삼성LED는 소장에서 오스람 측이 LED조명용 렌즈와 고출력 칩 구조,자동차에 쓰이는 LED칩 기술 등 8건의 특허를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6일 오스람이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과 국제무역위원회(ITC) 등에 특허침해 소송을 낸 데 대한 맞대응이다.
삼성LED와 함께 오스람으로부터 제소당한 LG전자와 LG이노텍도 맞소송을 낼 계획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