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해외 영화사가 국내에 설립한 영화배급사들에 지불하는 광고비는 관세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하종대)는 20세기폭스코리아가 “영화 재산권을 가진 ‘라이센서’ 기업이 받는 로열티에는 광고비가 제외되기 때문에 광고비에 관세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며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44억여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20세기폭스코리아는 미국의 20세기폭스가 설립한 한국법인으로 그동안 ‘엑스맨’‘블랙스완’‘아바타’ 등의 국내 배급을 담당했다.

지난달 20일에도 같은 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소니픽쳐스홈엔터테인먼트코리아와 워너브라더스코리아가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소니픽쳐스홈엔터테인먼트코리아는 ‘007시리즈’과 ‘캐리비안의 해적’ 등을, 워너브라더스코리아는 ‘해리포터’와 ‘인셉션’ 등을 국내에 배급해왔다.

재판부는 “수입물품의 판매 촉진을 위한 광고활동은 통상적으로 판매자(라이센서)가 아니라 구매자(국내 배급사)가 하는 활동으로 구매자는 광고비를 부담하는 대신 배급수수료 수익을 얻는다”며 “광고비용은 국내 배급사의 의무이지 콘텐츠 판매자인 라이센서들의 의무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세관 측은 “해외 라이센서가 부담해야 할 광고비를 국내 배급사가 간접 지급한 것에 불과하고 광고활동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실질수익이 라이센서에게 가기 때문에 광고비도 관세 항목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이들 회사는 광고비는 국내 배급사 측에서 자체적으로 지불한 비용이므로 광고비용에까지 관세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며 올해 초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