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 유통업체 평균수수료율 이달 중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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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 마트, 홈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평균 수수료율을 공개하겠다고 나섰다.
공정위는 13일 국회에 제출한 현안보고서에서 " 3개 대형백화점과 마트, 5개 TV홈쇼핑의 업태별 평균수수료율과 벙위를 6월 중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형마트 분야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하고 보급해 납품업체의 불합리한 거래조건을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대형유통업체의 구조적인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해 법・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자율적인 동반성장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고시형식의 유통분야에서 불공정행위 유형이나 기준을 별도 법률로 격상할 방침도 전했다. 이를 통해 법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공정위는 13일 국회에 제출한 현안보고서에서 " 3개 대형백화점과 마트, 5개 TV홈쇼핑의 업태별 평균수수료율과 벙위를 6월 중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형마트 분야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하고 보급해 납품업체의 불합리한 거래조건을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대형유통업체의 구조적인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해 법・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자율적인 동반성장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고시형식의 유통분야에서 불공정행위 유형이나 기준을 별도 법률로 격상할 방침도 전했다. 이를 통해 법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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