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사업자(오픈마켓)가 상품 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제공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 연대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신판매중개사업자는 판매자 신원정보 제공은 물론 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도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전자상거래 회원가입 및 계약청약을 할 경우 계약해지 및 변경,거래 증명을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또 보건 · 의료,문화 · 관광,운수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독과점 시장의 진입규제 개선안을 이르면 이달 중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