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 담철곤 회장 구속기소…이화경 사장 입건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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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비자금 조성 혐의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56)이 회삿돈으로 개인 미술품을 구입하는 등 300억원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이 '미술품 횡령'을 사법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중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 배임) 혐의로 담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담 회장의 범행을 도와준 오리온그룹 계열사 아이팩 대표 김모씨와 온미디어 전 대표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중국에 머물고 있는 아이팩 베이징법인 대표 신모씨를 기소 중지했다.
미술품 횡령 혐의에 연루된 담 회장의 아내 이화경 오리온그룹 사장에 대해서는 돈의 출처가 담 회장의 계열사이고 남편이 구속 기소된 점 등을 고려해 입건 유예했다. 검찰은 지난달 담 회장의 비자금 조성을 도운 혐의로 조경민 오리온그룹 전략담당 사장과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담 회장은 오리온그룹 계열사 4곳에서 빼낸 법인자금 140억원으로 미국 추상화가 프란츠 클라인의 시가 55억원짜리 그림인 '페인팅 11,1953'을 구입해 서울 성북동 자택 식당에 걸어놓는 등 미술품 10점을 자택 인테리어에 전용했다.
담 회장은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자 이 가운데 6점을 그룹 연수원에 임시로 옮겨 횡령 혐의를 숨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희 부장검사는 "미술품은 등기와 같은 명확한 권리관계 공시방법이 없는 데다 가볍고 부피가 작아 수시로 점유 이전이 가능하다"며 "시가 · 감정가도 주관적으로 결정되고 수입관세 · 양도소득세도 부과되지 않아 비자금 조성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담 회장은 또 2006~2007년 조 사장을 통해 위장 계열사 아이팩의 중국법인 자회사 3개 업체를 인수하는 형태로 회사 자금 20억원을 빼돌리고 자택 관리인력 8명을 계열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20억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횡령액이 총 226억원에 달했다.
이와 함께 성북동 자택에 인접한 아이팩 서울영업소를 별채로 구조 변경해 공사하고 개인용도로 쓰는 방식으로 공사비와 관리비를 비롯 16억6000만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치는 등 배임 액수도 7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