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인 회계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제조업 중심의 회계에서는 수익의 실현 시기,즉 투입 요소를 언제 최종적으로 현금 전환할 수 있는지가 주요 핵심 사항이다. 원가(cost) 기준의 측정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하지만 이런 제조업 중심의 수익 실현 및 원가 기준의 측정 방식은 현금,매출 및 기타 채권,매입 및 기타 채무 등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지분상품을 포함하는 금융상품의 측정에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는 금융상품에 대해서 공정가치회계를 적극 활용하도록 했으며,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한 유럽을 비롯해 많은 국가에서 이를 적용하고 있다. 이런 공정가치는 금융상품 외에 유형자산,무형자산,투자부동산 등에 적용된다.

IFRS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생소한 개념 중 하나가 금융상품이다.

이는 유가증권보다 범위가 넓은데,금융상품의 정의는 '거래당사자 일방에게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동시에 다른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발생시키는 모든 계약'을 말한다.

금융상품의 경우 한쪽이 재무상태표에 금융자산을 인식하면 거래상대방은 금융부채 또는 지분상품을 인식하게 된다. 이런 금융상품 회계처리는 제조,유통 등의 업종보다는 금융업종에 더 적합하다.

금융상품의 정의 중 계약에 대해서 먼저 이해해보기로 하자.

계약이란 명확한 경제적 결과를 갖고 있고,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그런 경제적 결과를 자의적으로 회피할 여지가 적은 둘 이상의 당사자 간 합의를 말한다.

계약은 반드시 서류로 할 필요는 없으며 구두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계약에 의하지 않는 자산이나 부채의 발생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발생은 아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부과하는 법인세는 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강제적인 것이므로 부채이긴 하지만 금융부채는 아니다.

계약과 금융상품을 이해하기 위해 예컨대 떡볶이를 외상으로 판매했다고 가정해보자.떡볶이 외상판매라는 구두계약을 통해서 A씨는 고객에게 떡볶이라는 재화를 판매,매출채권(외상매출금)이란 금융자산을 발생시켰다. 반면에 고객은 매입채무(외상매입금)라는 금융부채를 발생시켰다.

이런 거래는 위에서 말한 금융상품의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다. 만약 고객이 돈을 내지 않으면 A씨는 경찰에 신고를 할 것이고,고객은 처벌을 받으므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다.

다음은 금융상품과 관련된 IFRS 관리사 예제다.



<문제>K-IFRS 1032 '금융상품:표시'에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난이도 중)

1. F금융상품은 거래당사자 일방에게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동시에 다른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발생시키는 모든 계약(contract)을 말한다.

2. G금융상품 기준서에서 '계약'이란 ⑴명확한 경제적 결과를 갖고 있고 ⑵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그런 경제적 결과를 자의적으로 회피할 여지가 적은 둘 이상의 당사자 간 합의를 말한다.

3. H금융상품을 포함해 계약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으며,반드시 서류로 작성돼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4. 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금융부채에 해당한다.



<해설>계약에 의하지 않은 부채나 자산은 금융부채나 금융자산이 아니다. 이런 예로는 정부가 부과하는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발생하는 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를 들 수 있다. 법인세와 관련된 회계처리는 IAS 12에서 다루고 있다. 마찬가지로 IAS 37 '충당부채,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서 정의하고 있는 의제 의무도 계약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며,금융부채가 아니다.

<정답>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