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0]세계 최대 유통업체인 미국 월마트가 직원들에게 휴식시간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가 1억8000만달러가 넘는 돈을 물어주게 됐다.

14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펜실베니아 법원은 두명의 월마트 전 직원이 회사가 휴식시간과 식사시간에도 일을 강요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배심원들은 “회사 내부 감사에서도 월마트가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설명했다.월마트가 이번 판결로 직원들에게 보상해 줘야 할 돈의 액수는 1억8760만달러다.

원고측 변호사인 마이클 도노반은 “이번 판결은 월마트 전·현직 직원들에게 시간외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라고 내린 각종 판결 중 보상 규모가 가장 크다”고 말했다.월마트는 2008년 60개의 각종 소송을 통해 총 6억4000만달러를 물어주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월마트 전직원 돌로레스 험멜과 미셸 브라운은 매장 매니저가 휴식 시간을 갖지 못하게 했고 식사 시간을 줄일 것을 강요했다고 설명했다.변호인단은 회사가 생산성을 높이고 임금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 휴식시간을 줄였다고 주장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