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초·중·고 교과서 시장에서 1,2위를 다투는 천재교육과 두산동아가 인력유출 분쟁을 벌이고 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두산동아는 전 직원인 김모씨를 상대로 “2012년5월9일까지 천재교육에 취업하거나 디지털 콘텐츠 관련 업무에 관여하지 말라”며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두산동아는 김씨가 이를 어길 경우 하루에 100만원씩을 물 것을 요구했다.신청서에 따르면 김씨는 두산동아에서 15년 이상 핵심 인력으로 근무했다.2009년9월부터 지난 2월까지는 콘텐츠사업부에서 콘텐츠기획팀장을 맡았으며 이후 편집부문 R&D 팀장을 맡다 지난달 9일 퇴직해 천재교육으로 옮겼다.두산동아는 최근 ‘아이패드(iPad)용 동아전과’와 ‘백점맞는i(에듀팩)’ 을 개발하는 등 디지털 콘텐츠 사업을 강화해왔다.두산동아는 김씨가 옮길 경우 디지털 콘텐츠 관련 영업비밀이 유출될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