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교통카드업체 이비가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지하철 게이트 사업 낙찰을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이비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낙찰자 지위확인과 계약 체결 및 계약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가처분 신청서에 따르면 이비는 지난 3월 서울메트로의 슬림게이트 제작·구매 설치사업의 공개경쟁입찰에 참가해 지난 4월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됐다.슬림게이트는 승객이 지하철에서 자유구역과 요금지불구역 간 통행 시 이를 통제하는 장비다.서울메트로는 그러나 지난달 적격심사평가 결과에서 “이비가 제출한 품질경영시스템의 KS 인증이 지자체 낙찰자 결정기준의 KS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적격 통보를 했다.이비는 이의신청을 했지만 서울메트로는 “이비가 KS인증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모든 KS인증이 적격심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행안부 유권해석대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인증만이 해당된다”며 거부했다.이비는 그러나 가처분 신청서에서 “심사기준 어디에도 산업표준화법에 의해 산업표준협회가 발급하는 인증만 가점을 부여하는 KS인증이라는 이야기가 없다”고 주장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