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폭행' 김인혜 전 서울대 교수, 파면 취소소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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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폭행 논란으로 서울대에서 파면된 김인혜(49) 전 서울대 음대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낸 소청심사청구가 기각됐다.
14일 교원소청심사위에 따르면 13일 열린 김 전 교수에 대한 소청심사에서 심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김 전 교수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교수는 지난 4월 법무 법인을 통해 파면 취소 소청 청구서를 제출했다. 교원소청심사위는 김 전 교수가 낸 청구서를 서울대 측에 보내 답변서를 받는 방식으로 양측의 입장을 서면으로 조사해왔다.
김 전 교수 측은 청구인 진술에서 "폭력이라고 받아들여질 만한 행동이 어느 정도는 있었지만, 이는 교육적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며 심한 폭력은 없었다. 오히려 학교 측에서 학생들에게 자술서를 쓰도록 강요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교수는 지난 2월 제자 상습 폭행을 비롯한 직무 태만, 금품 수수, 티켓 강매 및 여름캠프 참가 강요 등의 혐의로 서울대 징계위원회에서 파면됐다. 김 전 교수는 소청심사 결과에 불복하면 결정서를 송부받고서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14일 교원소청심사위에 따르면 13일 열린 김 전 교수에 대한 소청심사에서 심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김 전 교수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교수는 지난 4월 법무 법인을 통해 파면 취소 소청 청구서를 제출했다. 교원소청심사위는 김 전 교수가 낸 청구서를 서울대 측에 보내 답변서를 받는 방식으로 양측의 입장을 서면으로 조사해왔다.
김 전 교수 측은 청구인 진술에서 "폭력이라고 받아들여질 만한 행동이 어느 정도는 있었지만, 이는 교육적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며 심한 폭력은 없었다. 오히려 학교 측에서 학생들에게 자술서를 쓰도록 강요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교수는 지난 2월 제자 상습 폭행을 비롯한 직무 태만, 금품 수수, 티켓 강매 및 여름캠프 참가 강요 등의 혐의로 서울대 징계위원회에서 파면됐다. 김 전 교수는 소청심사 결과에 불복하면 결정서를 송부받고서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