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개인이 적립한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 주식 명의신탁을 이용한 변칙적인 경영권 승계 등 탈세 행위에 대한 검증도 강화된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업무 현황을 보고했다. 국세청은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 납부제'를 올해 안에 전면 시행키로 했다.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KB국민 비씨 신한 삼성 롯데 NH농협 한국씨티 하나SK 외환 제주은행 등 10개사다. 현대카드는 기술적인 문제로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해 개인과 법인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모든 국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7조1000억원의 신용카드 포인트가 쌓였지만 이 중 쓰지 않아 소멸된 포인트는 6100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또 변칙 상속과 증여를 통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주식 명의신탁을 이용한 경영권 승계 등에 대한 정보 수집과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리 대부업과 고액 학원,기획부동산 등 민생 침해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대신 금융회사와 협약을 맺어 성실 납세자로 인정받은 소상공인은 금융회사에서 무담보로 소액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미 대구은행 부산은행과 협약을 맺었다.

한편 올해 들어 4월까지 걷힌 국세는 73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조6000억원(11.6%) 증가했다. 이는 올해 목표인 175조1000억원의 41.9%에 달하는 수치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기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징수액이 상당히 늘었다"고 설명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