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화물운송 업체는 운송계약 실적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운송계약한 화물의 타 운송사 일괄 위탁은 할 수 없게 된다. 또 지역 간 수급 균형을 위해 화물차의 양도 · 양수 제한이 가능해지며 유류보조금 부정 수급이 적발되면 최대 1년간 보조금 지급이 정지된다.

국토해양부는 14일 화물운송 시장 거래단계의 합리화와 운송업체의 기능 정상화를 위해 마련한 '화물자동차운수 사업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다단계 운송구조와 부실 운송업체 난립 등 화물운송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입차주의 권익과 운송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송업체는 운송계약 실적을 신고해야 하고 최소 운송 기준도 준수해야 한다. 상당수 운송업체가 화주 등과 운송계약 실적 없이 화물차주에게 지입료를 수취함으로써 물량확보 책임을 화물차주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진단이다.

또 운송업체는 화주와 운송계약한 물량 중 일정 비율을 소속 차량으로 직접 운송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 다른 운송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적신고제와 최소운송 기준,직접운송 의무 비율제,위탁화물관리 책임제 등은 2013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며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는 2015년부터 한다"고 말했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