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대기업들이 앞에서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해 놓고 뒤에서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반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업 집단의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자는 것이 취지"라며 "특정 기업 특혜 논란이 있다면 법 시행 시기를 조정해 엄정하게 처리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 총수들이 단기적인 이익을 강조하다 보면 최고경영자(CEO)들이 단가를 인하하고 이윤을 극대화하는 목표 달성에만 전념하게 돼 동반성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 · 중소기업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 단기적인 이익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기업 감시를 강화하는 것은 대기업이 시장의 룰을 지키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