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 활동을 지원한 참모 등을 비서나 보좌진으로 채용하는 데 제한이 생긴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지자체의 재정과 인구 등 여건에 따라 적정한 비서 · 보좌 인력 규모를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자체장이 공약을 추진하고 조직을 장악하는 데 도움을 얻고자 선거를 함께 치른 측근을 보좌 인력으로 활용하는 것을 인정하되 제도의 틀 안에서 운용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행안부는 정치인들이 외부에서 보좌진을 데려오느라 일반직을 과도하게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 일반직 정원을 별정직이나 계약직으로 바꾸는 데 한계를 설정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보좌진 채용 자격 요건도 조만간 구체적으로 정할 계획이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