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간접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리츠에 대한 영업인가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리츠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14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자기관리리츠의 영업인가를 심사할 때 사업성 평가와 현장 실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자기관리리츠는 자산운용 전문인력 등을 두고 부동산 등 자산의 투자 · 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를 말한다. 2009년 2개였던 자기관리리츠는 현재 18개로 늘어났다. 영업인가 심사가 진행 중인 업체도 14개에 이른다.

국토부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실무 부서의 의견조회를 거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인가를 내주기로 했다. 투자위험이 높은 개발전문 리츠에 대해서는 영업인가 때 해당 부동산에 대한 현장 실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매도자 · 경영진 등과의 인터뷰도 진행할 계획이다.

영업인가 후에는 초기에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 사업 안정성을 높이고 감정평가를 의무화해 토지매입가격을 부풀리는 것을 막기로 했다.

국토부는 리츠 및 자산관리회사(AMC)의 운용실태 정기조사를 확대해 위법행위 적발 시 시정명령,업무정지,영업인가 취소 등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 들어 영업인가를 신청한 리츠 중 3곳은 불인가,1곳은 영업인가 취소조치를 내렸다"며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해 리츠 규제를 완화했지만 최근 우려되는 리츠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지속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